전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,
약 87%가 이슬람교
우리나라에서는 할랄이라는 개념은 생소 할 수 있으나 무슬림에게 할랄은 신이 허용하여 먹고 쓸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특히 무슬림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.
할랄 인증에 관한 부분은 각국의 무슬림 협회 내지 정부 기관에서 지정한 공식 기관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지정한 기관인 BPJP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
인도네시아 신 할랄인증법 시행에 따라 2024년 부터
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할랄인증 제품에 부착 예정
할랄(HALAL)이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것으로, 아랍어로 '허용된 것'이라는 뜻입니다.
‘금지된 것’이라는 뜻으로 HARAM이라 합니다.
할랄 인증을 원하는 제품/식품 등은 나라별로 지정된 할랄인증 기관에 신청을 하고 할랄인증 센터는 제조과정, 원료 등을 평가, 검사 하여 HALAL 또는 HARAM 마크를 부여하여 사용을 허가 합니다.
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품을 비롯한 의약품,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약 12%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종교적 특성상 소비층이 확보되고 있어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2010년 16억 명이었던 무슬림은 2030년 22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(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7%를 차지하는 수치)
전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,
약 87%가 이슬람교
전 세계
무슬림 수 1위
단일시장 기준
세계 제 1의 할랄 시장
할랄식품 지출
1위 국가
2019년 10월 신할랄인증법이 발표 되고 협회에서 진행 되던 할랄인증제도 전체가 정부로 이관 되었고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<신할랄인증법 발표 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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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할랄인증 접수, 검사 관리를 MUI(위원회)에서 진행 | |
2. 할랄제품에 대한 인증 선택 NON할랄 제품 표시 의무화 X | |
3. LP-POM MUI 에서 모든 인증과정을 감독 및 진행 |
<신할랄인증법 발표 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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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BPJPH(할랄보장청-정부기관) 에서 진행 | |
2. 할랄인증 의무화와 NON할랄 제품의 표시 의무화 | |
3. 인증관련 외국 기관과의 협업 이행 권한을 갖음 |